비정상 거래 취소 여부 주목

금융감독원이 11일 ‘엔화 반값 거래 오류’를 낸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토스뱅크 앱에서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으나 그 절반 수준 가격에 엔화가 팔렸다.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 둔 것이 거래가 됐거나 가격 급락 알림을 받고 접속해 매수한 경우 등이었다. 토스뱅크는 이로 인한 손실 금액을 100억 원대로 추산 중이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거래는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정상화했다. 토스뱅크 측은 이번 사고가 비정상적인 거래였던 만큼 거래 취소 등의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12일에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적용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0분의 1 가격은 누가 봐도 명백한 오류지만 절반 수준 가격은 취소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며 “거래 취소가 적용되더라도 고객 보상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9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5분간 1290원대로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원화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길 때여서 다수 고객이 환차익을 얻었지만, 당시 토스증권 측은 별도의 환수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금융권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지현 기자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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