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 들어가 흉기로 사장을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택시 기사가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박사랑 부장판사)은 지난 9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미용실에서 흉기로 사장을 위협하며 200만 원을 이체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현금 1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장소에서 40~50m 떨어진 곳에 택시를 세워둔 채 범행을 저지른 직후 택시를 몰고 도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오후 7시 8분쯤 검거했다. 관제센터에서 택시를 역추적한 경찰은 신호 대기 중이던 A 씨의 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A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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