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안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외국 기업의 대일 투자를 제동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의 투자 심사 강화를 중요시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다카이치 정부는 중국 등 해외로의 첨단 기술 유출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11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일 투자 심사를 엄격화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EFTA) 개정안을 다음 주 초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이어 특별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이번 개정은 일본 기업의 중요 기술이나 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안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외국 기업의 투자 심사를 진행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협의하는 부처 간 회의체는 정보 교환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따른 행보다.
일본의 현행 법률도 안보 관련 일본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보 관련 일본 기업의 주식을 1% 이상 취득할 경우 재무성 등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일본 기업 주식 취득 중지를 권고한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설립될 ‘대일 외국투자위원회’가 외국 기업의 대일 투자 사전 심사에 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일 외국투자위원회는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가안전보장국 등 관계 기관을 모아 개별 투자 안건을 심사하는 협의체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유사한 형태로 창설될 예정이다.
또 재무성 등이 외국 투자 기관의 국내 출자에 안보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계기관에 의견을 구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외국 기업이 안보와 관련된 일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다른 외국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이에 대한 점검 기능도 강화하고,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 투자자라도 외국 정부의 지배·영향력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악의적 사이버 활동, 민감 정보 접근, 제3국 우회 투자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를 ‘특정 외국인 투자자’로 분류해 별도로 규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