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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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가 축소돼 앞으로는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후기도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직전까지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5개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2개로 축소된다. 만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가능하다.

또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둬야 한다.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후기가 보호되도록 관련 조치도 강화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반복 법위반시 과징금 가중률 상향 등 경제적 제재 강화를 위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전자상거래법을 한 차례 반복해 위반하기만 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100%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은 이날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과징금 고시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 된다.

신병남 기자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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