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제도 기반 마련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석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11표, 기권 1표로 대미투자특별법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미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새로 설립하고, 공사 산하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명시해,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공사 산하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국회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논의가 해를 넘기게 됐다.
이후 여야는 지난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설 명절 전 일시적으로 파행을 겪은 뒤 지난달 말부터 특위 활동을 재개했다. 특위는 활동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 9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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