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한부모 수당 등 공적 지원금 매달 300만원 넘어
푸드뱅크 등 물품 지원도 꾸준…정작 ‘가정 방문’은 1년간 단 1회
인천=지건태 기자
최근 인천에서 영양결핍으로 숨진 20개월 영아의 가정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정부 수당과 주기적인 식료품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의 현금성 지원과 물품 공급이 정작 사각지대에 놓인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1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A 양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을 포함해 월평균 300만 원이 넘는 공적 지원금을 수령했다. 물품지원도 병행됐다.
20대 친모 B 씨는 취약계층 대상 식료품 지원 서비스인 ‘푸드뱅크’를 통해 식재료, 음료, 도넛 등을 주기적으로 가져갔으며, 마지막 이용일은 A 양이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여러 공적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A 양은 발견 당시 심한 영양결핍 상태였다.
A 양 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이후로는 유선과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내방으로 이뤄졌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법상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생활 실태를 확인할 때 방문뿐 아니라 유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다만 향후 면밀한 생활 실태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가정 방문을 병행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A 양은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엄마와 함께 참석했다. B 씨는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만 해도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결국 A 양은 어린이집 입학 예정이었던 지난 3일 등원하지 않았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한편, 초등학생인 첫째 딸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첫째 딸은 사건 발생 직후 친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영양 결핍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조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건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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