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 원
면세점 팀장에게 골프 여행비 대납 받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골프 여행비 대납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4일 두 사람을 약식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골프 여행을 함께 간 황 팀장으로부터 약 350만 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세 차례에 걸쳐 대신 결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팀장은 2024년 10월 약 106만 원 상당의 일본 골프 여행 항공권을 비롯해 지난해 2월 약 117만 원 규모의 일본 골프 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같은 해 5월 약 124만 원 상당의 중국 골프 여행 항공권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황 팀장이 면세점 법인카드로 구입한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 조사 결과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골프 여행비 대납과 관련해 업무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된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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