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부의 사법시험 일부 부활 검토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현행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을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해온 만큼 법조인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내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참석자가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만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행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루트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제도가 이미 오래 정착된 만큼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력이 된다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검증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관련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자”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포함해 법조인 선발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현재 청와대가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향후 법조인 선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해당 사안이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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