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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발견한 고객 신고로 체포

충북교육청, 직위 해제

지난달 25일 충북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 A 씨가 체포 당시 몸에 소형 카메라를 3개 더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A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을 확인하던 중,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모형 카메라 외에도 추가로 소형 카메라 3대를 더 발견했다고 한다.

해당 장비들은 경찰이 임의 제출 형태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들이 실제 범행에 사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일부가 촬영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부서 송별회를 위해 해당 식당을 찾았다가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본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손님은 당시 발견한 카메라를 밖으로 직접 가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 여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사건 이후 A 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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