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핑계로 함께 근무했던 동료 의사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11월 B 씨 등 평소 알고 지내던 개원의 2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억8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과거 같은 병원 등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딸이 의대 유학을 가는데 돈을 안 빌려주면 애가 의대에서 내쳐지게 생겼다” “딸이 유학 중인데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로 B 씨 등을 속였다.
또 “전세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곧 받을 줄 알고 다른 호실을 매입했는데, 보증금이 안 나와 돈이 묶였다”며 “보증금이 나오면 갚을 테니 2억 원을 빌려달라”고도 했다.
그러나 당시 A 씨의 딸은 의대 유학 중이 아니었으며, 많은 빚으로 이들의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 씨의 전세보증금 5억 원 중 4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에 묶여 있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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