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선법 위반은 파기 환송
11억 원 불법대출 의혹으로 1·2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의 의원직 상실이 12일 확정됐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구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송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의 부인 A 씨의 상고는 기각됐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1·2심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의 부인 A 씨는 원심에서 특경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대법원이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확정하면서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는 오는 6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 강세지역인 안산갑에는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혜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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