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
양문석 “기본권 충족 안됐다면 재판소원 고려”
대법원이 12일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양 의원은 이날 공포된 ‘재판소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공직선거법 혐의가 일부 다시 심리되더라도 사기 혐의 유죄가 확정된 만큼 양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양 의원과 배우자 A 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명목의 대출 1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2020년 8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부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양 의원은 또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를 의도적으로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우자 A씨는 같은 재판에서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과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아파트 가격 축소 신고 부분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재산 축소 신고와 페이스북 허위 해명 부분이 함께 판단된 경합범 구조였던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전체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양 의원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신청해 헌재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소원 제도는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돼 이미 4건 이상이 접수된 상태다.
실제로 양 의원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판결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기본권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잃은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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