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장기 억류된 선교사 김정욱·최춘길·김국기(왼쪽부터). 연합뉴스TV
북한에 장기 억류된 선교사 김정욱·최춘길·김국기(왼쪽부터). 연합뉴스TV

취재 중 실종된 탈북민 언론인 함진우 씨가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됐다. 함 씨는 지난 2017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실종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장관이 작년 말 방침을 밝힌 후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언론인 함진우 씨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웹사이트의 억류자 현황 페이지에도 “현재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우리 국적을 획득한 북향민 4인까지 총 7인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로 기재돼 있다. 함 씨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억류자 4명은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다. 곧 발간될 ‘2026 통일백서’에도 억류자 현황이 7명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언론간담회에서 함 씨를 북한 내 억류자 명단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내외 민간단체에 따르면 함 씨는 북한 전문 매체의 기자로 활동하던 2017년 5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활동 중 북한 당국에 끌려가 연락이 끊겼다.

김정욱 씨를 비롯한 선교사 3명은 억류 기간이 만 11년을 넘겼으며 다른 억류자 3명도 2016년 3∼5월 이래 10년간 생사와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함 씨가 북한 내 억류 국민으로 인정됨에 따라 그의 가족은 납북 피해자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023년 11월부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류자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6명의 억류자 중 5명의 가족 소재를 확인해 가족당 1500만∼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통일부는 이르면 이달 중 함 씨의 가족과 접촉해 납북 피해자 위로금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가족이 위로금을 신청한다면 법률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어 납북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장병철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