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발사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테이저건 발사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기 안산시의 길거리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안산시 단원구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폭행 사건의 피의자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거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복 차림의 A 씨는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더니 차 안에 있던 운전자 40대 B 씨를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

이후 A 씨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 스테인리스로 된 21cm 상당의 ‘빵칼’을 갖고 나와 위협했다.

이같은 행동에 시민들이 놀라서 급히 달아나는 모습도 영상에 포착됐다.

오후 8시 2분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 신고 지령인 ‘코드1’을 발령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0여명이 A 씨와 대치하는 가운데 경찰은 테이저건을 들고 “흉기 버려”라며 5차례에 걸쳐 투기 명령을 했다. A 씨는 경찰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경찰관 1명이 테이저건을 발사해 A 씨에게 명중시켰다.

그러나 키 190㎝가량의 거구인 A 씨는 테이저건을 맞고도 꿈쩍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테이저건을 한 번 더 발사하는 동시에 삼단봉과 중형방패로 무장한 상태로 달려들었고, 한꺼번에 4명이 그를 둘러싸면서 검거에 성공했다.

테이저건 발사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테이저건 발사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모친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에 입원해있던 A 씨는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돌발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어 조사가 수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피해자 B 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테이저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아 흉기를 든 손을 삼단봉으로 내려쳐 일단 흉기를 손에서 놓치게 하는 데에 주력하면서 검거 작전을 펼쳤다”며 “그간의 현장 대응 훈련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검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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