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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10개월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하자 뒤늦게 고소”

고용주와의 불륜 관계가 드러난 뒤 해고를 통보받자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12일 무고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두 사람이 묵시적인 동의 하에 스킨십을 이어왔지만 B 씨가 유부남이어서 공식적인 교제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즉시 신고하지 않다가 B 씨가 자신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뒤늦게 형사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제출한 증거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 사건으로 수사와 사법 자원이 낭비됐고 B 씨가 입은 피해도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3월 유부남인 B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수사 결과 두 사람은 2022년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서로 호감을 갖고 스킨십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러한 관계를 두고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B 씨를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B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약 10분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을 고용한 B 씨가 직장 동료들과의 잦은 갈등과 근태 문제 등을 이유로 해고를 예고하자 이에 반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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