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20대 육군 병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낸 채 도주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행범 체포했다.
12일 강남경찰서는 20대 육군 병사 A 씨를 검거해 군사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16분쯤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다 한 남성을 들이받았다. 피해 남성은 자기 차를 세워놓고 짐을 싣다가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로에 그대로 자신의 차를 세워둔 채 택시를 타고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으로 달아났다. 1시간여 뒤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동승하고 있던 20대 남성도 사고 현장에서 임의 동행했으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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