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완선 씨가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그의 기획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완선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부상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이달 초 송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씨는 앞서 한 시민으로부터 “김씨의 기획사가 당국에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김 씨는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현재 법무팀에서 행정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혹은 가족법인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가수 씨엘,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가수 성시경의 누나, 배우 이하늬 등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잇달아 검찰에 넘겼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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