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회수금액 줄여 피해 구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권의 ‘할인배당’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수협·광주은행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전입 신고의 효력을 앞당기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금융권도 피해자 지원에 뜻을 모았다.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하고, 그 차액이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경매에 부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은행이 양보한 차액만큼 피해자 구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통상 주담대 연체 채권은 경·공매 절차를 통해 회수하게 되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 차순위권자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할인배당을 시행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은행권에 할인배당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은행권에서는 할인배당 방식의 지원이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채권 매각 대금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라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대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차익, 배당, 임대인 변제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피해 보증금의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최소 보장 수준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이다.
한편, 은행권은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가 종료된 뒤에도 갚지 못한 잔여 채무에 대해 최장 2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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