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한 ‘사법 3법’중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왜곡죄’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우려했던 현상이 즉각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판사와 검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재판소원은 정치인 등 권력자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했던 예상 그대로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혼란에 빠지고, 권력자·정치인 등에 의해 남용·악용되며, 수사와 재판 등 범죄자 처벌은 발목 잡히게 되는 ‘사법 재앙’이 시작된 것이다.

어느 변호사는 이날 고발장에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7만여 쪽의 종이 기록을 출력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 사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왜곡죄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지난해 5월 판결은 적용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해당 변호사는 지금도 기록을 안 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었다. 이 사건은 고발인 주소지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수사하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경찰관이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 수사관들에 대한 법왜곡죄 관련 고발이 봇물처럼 터질 것이다.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수사관과 재판관을 법왜곡죄로 걸 수 있고, 당사자 고소는 물론 시민단체 등 제3자 고발, 수사기관 인지 수사도 가능하다.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려도 고발당할 위험이 있다”고 개탄하는 이유다.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판례도 기대하기 더 어려워진다.

공교롭게도 재판소원 시행 첫날 대법원 판결을 받은 양 전 의원은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되고 재·보궐선거가 실시돼야 하는데,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보궐선거 실시, 양 전 의원 및 보궐선거 당선자 법적 자격 등을 놓고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관련법 개정도 없이 ‘개문 발차’한 탓이다. 지능형·권력형 범죄자는 판치고, 일반 국민은 국가의 형사사법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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