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50대 승객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폭행죄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로 넘겼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 기사 70대 B 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무차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예산에서 B 씨의 택시를 탄 뒤 주행 중 욕설을 하고, B 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B 씨가 온양온천역 인근에 택시를 정차한 뒤 내렸는데도 A 씨는 심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두개골·갈비뼈에 골절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시내버스 기사인 A 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초반에는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 씨의 폭행이 B 씨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정도가 심하고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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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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