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50대 승객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폭행죄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로 넘겼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 기사 70대 B 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무차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예산에서 B 씨의 택시를 탄 뒤 주행 중 욕설을 하고, B 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B 씨가 온양온천역 인근에 택시를 정차한 뒤 내렸는데도 A 씨는 심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두개골·갈비뼈에 골절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시내버스 기사인 A 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초반에는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 씨의 폭행이 B 씨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정도가 심하고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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