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후 경찰 찾아가 자수
전남 장성군에서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고용주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2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70대 남성 B 씨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를 고용한 사업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약 300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재로 주택이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범행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