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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후 경찰 찾아가 자수

전남 장성군에서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고용주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2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70대 남성 B 씨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를 고용한 사업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약 300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재로 주택이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범행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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