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브리핑 “쉰들러 모든 청구 기각”

우리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국제재판에서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2시 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 또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단일 최대주주다. 쉰들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우리 정부 기관들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등에 관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 주주인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2018년 자신들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약 50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쉰들러 측이 ISDS 청구를 한 배경에 2013년부터 2015년 무렵 현대엘리베이터가 시행한 유상증자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 현대엘리베이터와 2대 주주인 쉰들러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쉰들러 측의 최초 ISDS 청구 액수는 약 5000억 원이었다. 지난 8년 간 우리 정부와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 원으로 줄었다.

PCA 중재판정부의 선고 요지는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우리 정부의 투자 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정 장관은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해외 투자자가 국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갈등을 국제투자분쟁을 통해 국가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가 다수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정우 기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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