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경기 용인동부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권에서는 당시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전부 검토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고 반박했었다.

이날 공포·시행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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