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날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 많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조작·왜곡 보도하는 언론,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자신과 ‘조폭(조직폭력)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소개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세상에는 나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언론의 소극적 대응에 화살을 돌렸다. 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실 확인 없는 언론, 의도적인 조작 왜곡 보도 언론, 허위 주장 옮기는 언론을 열거하며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건의 재정신청에 참여했던 이건태 의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확정… 청와대, 언론사에 ‘추후보도’ 요청
본보 사설 인터넷심의委 ‘주의’
청와대는 19일 지난 20대 대선(2022년)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한다”면서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 보도를 해달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17조 1항에 근거해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해당 법 조항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경우 형사 절차에 따라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안이 종결되면 3개월 이내에 추후 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19일자 <폭행연루 비서·코마 특혜설·시장실 사진, 李 주변 ‘조폭 그림자’>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2021년 10월 21일자 사설 <이재명 ‘조폭 돈’ 의혹 더 구체적 폭로, 충격적이다>에서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진상 규명의 당위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17일 해당 사설에 대해 “제보자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과장된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것”이라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앞서 성남 국제 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 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후 민주당의 재정신청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최종 확인된 만큼, 문화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한다.
이정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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