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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이 체포됐다.

14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8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로 60대 A씨가 긴급체포됐다.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은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분석과 차량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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