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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지인이 자신에게 욕한 것에 불만

6개월 아기 부모들은 방임 혐의로 집행유예

지인이 맡아 돌보던 생후 6개월 아기를 소주병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지인의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기와 단둘이 있게 되자 과거 아이의 아버지 B 씨에게 욕설을 들었던 일을 떠올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소주병을 던지고 병으로 아기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A 씨의 다른 범행도 드러났다. 그는 2024년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약 17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이 도착하면 “주문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키우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인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피해 아동의 부모인 B 씨 등 2명은 아동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집 거실과 주방에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해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동을 생활하게 하고, 기저귀를 제때 교체하지 않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들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모들의 양형 사유와 관련해 “현재 다른 자녀를 출산해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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