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여성 고객이 자신의 택시를 이용해 귀가할 때마다 고객 집에 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한 콜택시 기사가 구속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콜택시 기사 A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피해자 B 씨의 주거지에서 B 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콜택시 기사인 A 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B 씨가 자신의 택시를 이용해 귀가할 때마다 피해자 집에 따라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B 씨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통해 B 씨가 거부 의사를 드러낸 정황 등을 근거로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원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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