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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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즉시 안 주고, 납품 대금 늑장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에 납품업체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부문(롯데마트)이 2021~2024년 납품업체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먼저 롯데쇼핑은 계약서를 늑장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쇼핑은 97개 납품업체와 101건의 계약을 맺으면서 법이 요구하는 ‘즉시 교부’ 의무를 어겼다.

또한 롯데쇼핑은 납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 밖에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점과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먼저 쓴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의 피해를 예방하는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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