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텔레그램을 이마에 문신해 홍보한 유튜버. 유튜브.
마약 텔레그램을 이마에 문신해 홍보한 유튜버. 유튜브.

“홍보 문신 공개하면 500만 원” 직접 언급

불법 음란물 등도 홍보하며 후원금 요구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면서도 후원금 요청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문신으로 새겨 홍보하며 돈을 받은 유튜버가 구속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 모(29)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이마에 ‘마약왕 빌런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계정 정보를 문신으로 새겨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홍보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올해 1월 국민신문고에 “얼굴 문신으로 마약을 홍보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김 씨는 약 7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운영자의 의뢰를 받고 문신을 새긴 뒤 홍보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9월 다른 유튜버의 영상에 등장해 해당 문신을 공개하며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평소 김 씨는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송을 진행하며 후원금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날에도 “다시는 사고 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며 후원을 요청하는 생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 씨의 과거 범죄 이력도 확인됐다. 그는 2021년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생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에는 베트남에서 마약 홍보 영상을 올렸다가 현지에서 긴급 체포된 뒤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텔레그램 마약 판매 계정 운영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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