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대낮 강도행각을 벌인 50대 A씨 등 3명이 1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대낮 강도행각을 벌인 50대 A씨 등 3명이 1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피해자, 몰래 탈출해 경찰에 신고

충북 진천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대낮에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15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50대 A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단 이유에서다.

A 씨 일당은 지난 9일 오전 9시 45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B(30대) 씨 등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삼단봉을 들고 목토시로 얼굴을 가린 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손발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등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B 씨가 약 20분 만에 창문을 통해 탈출해 신고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일당은 결국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만 챙긴 채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피해 가족 4명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범행 나흘 만인 13일 경북 포항에서 2명을, 충남 당진에서 1명을 각각 검거했다.

수사 결과 A 씨 일당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듣고 B 씨의 집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노리고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쯤 청주지법에 출석한 이들은 마스크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왜 범행했는지’, ‘피해자를 사전에 조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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