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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정부에서 비자금이 조성돼 있어 이 비자금을 찾아 돈을 갚겠다는 황당한 거짓말로 지인을 속여 8년간 60억원을 뜯어낸 부부의 형량이 가중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이 각각 선고된 A씨와 배우자 B씨에 대해 원심보다 높은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6~9년) 상한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고, B씨에게도 권고형의 상한을 선고했음에도 2심 재판부가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을 부과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인 C씨에게서 6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비 마련에 애를 먹고 있던 이들 부부는 돈이 많다고 소문난 C씨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C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후한 이자를 쳐서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마음이 선했던 C씨는 선뜻 이들 부부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A씨 부부는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않았다.

이에 C씨가 2015년부터는 더 이상 돈을 빌려 주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 부부는 “아들 명의로 정부에 비자금이 조성돼 있어 이 비자금을 찾으면 수백억원을 돌려줄 수 있다”며 “그러려면 수수료가 있어야 한다”고 C씨를 속였다. 이렇게 이들 부부가 C씨로부터 가로 챈 금액이 지난 8년간 무려 60억원 가량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거액을 계속 편취했다”며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만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임대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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