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중고거래 등 위조상품 유통 확산 대응
상표법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제보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08년 출범 이후 2012년부터 13년간 상표권 수사를 진행해 온 베테랑 수사 조직이다. 최근 4년(2022년~2025년) 동안 총 503건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상품 4만6128점을 압수했으며, 정품가액 기준 약 427억 원 상당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4년 명동 비밀창고 사건을 계기로 수사 역량이 크게 향상됐으며, 서울시는 올해도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범죄자들의 부당 수익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수사 역량을 온라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6년 1월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을 상시 가동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이 빠르게 확대되는 점도 단속 강화의 배경이다. 전체 온라인 쇼핑몰 시장 규모는 2022년 216조 원에서 2025년 272조 원으로 증가하는 등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2022년 2조 원에서 2025년 4조7000억 원으로 약 2.3배 급증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성장세 속에서 고가 명품을 중심으로 한 위조상품 유통과 민생경제 피해도 함께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민 제보 제도도 운영한다. 공익 증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서울시 응답소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서울 소재 업체 또는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수사 전담반은 시민 제보와 확보된 실물 증거를 토대로 라이브방송, 중고거래 플랫폼, 오픈마켓, SNS 등 온라인 전반의 위조상품 의심 판매 채널을 상시 점검하고 판매자 정보를 분석해 불법 유통 경로를 역추적할 계획이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할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짝퉁 수사는 시민의 신속한 제보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전담반의 전문 수사 역량과 시민 제보를 결합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적발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합당한 포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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