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규정 변경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신속하고 효율적 적발 목적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개편해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속도를 높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인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특사경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통보 절차 없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자체 조사 사건도 수사 전환이 가능해지고, 검찰의 특사경 수사 개시 결정 과정이 사라져 수사 착수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감안해 수심위에서 외부 위원을 제외하고, 금감원 법률자문관을 위원으로 두기로 했다. 수심위에 참여하는 금융위 위원은 3명으로 동일하나 금감원 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수심위 위원 2명 이상 요청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수심위의 수사 개시 여부 결정은 개최일 당일에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의결도 가능하도록 했다. 일련의 규정 개정은 수심위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자본시장 특사경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인식을 같이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주식시장 상장 종목과 일반 투자자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불공정거래 발생 우려가 비약적으로 커졌지만, 조사 체계의 구조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조사가 지연되고 처벌도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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