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는 홍보에 속아 계약했다며 수분양자(매수인)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시행사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 등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4명이 시행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21년 1월 B사와 서울 서초구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법·행정예고를 했다.
1심은 A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분양 홍보물에 주거, 거주 등 문구가 일부 사용됐지만 주거용으로 쓸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했다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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