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공소취소 압박에 돌직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수사·판결이 잘못됐다면 ‘공소취소’ 대신 ‘재심’을 신청하라”고 역공을 가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발췌해 조작기소 증거라고 주장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을 전부 공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부장검사는 14·15일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려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확정판결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약 120억 원)가 허가 없이 보내진 점과 이 중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점이 사실관계로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어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는 이 전 부지사 판결취소 없이는 할 수 없다”며 “검찰 조작수사를 이유로 이 전 부지사 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절차인 ‘재심’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민주당이 재심이 아닌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데 대해 “조작된 증거가 없어 재심이 받아들여질 리 없기 때문”이라며 “누구도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가져와 이 부분이 조작된 부분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수감 당시 “이재명(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녹취록 일부가 최근 공개돼 검찰의 조작기소 증거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1600페이지 녹취록 전체를 보니 김 전 회장이 회유나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전 부지사가 왜 진실을 밝히지 않는지 아쉬워하는 내용이 보였다”며 “직접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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