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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신청 시리아인 각하 가능성

접수 순서보다 적법요건 관건

헌재, 20일 심사방안 내부논의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 제도가 12일 시행되면서 정치인부터 파렴치범 사건까지 대거 접수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심판’ 대상으로 삼을지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6일 헌재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12일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시작으로 이날 오전까지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모두 44건에 이른다. 헌재는 전원재판부로 사건 회부 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재판소원 사건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헌재는 지정재판부를 보좌해 재판소원 사건을 전담하는 사전심사부를 경력 15년 이상 헌법연구관 8명으로 꾸린 상태다. 헌재는 연간 1만~1만5000건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소원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해 사전심사를 통해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를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첫 재판소원 접수 사건인 시리아인 청구사건의 경우 지난 1월 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확정판결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각하될 수 있지만, 청구인 측은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30일 이내에 판결 내용을 파악해 권리구제를 요청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 또한 재판소원에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호 접수 사건인 납북귀환 어부 유족 재판소원도 1·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 포기한 사건이어서 법률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달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다시 판단할 만큼의 사건이 많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 등 사전심사에 적법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 향후 재판소원 제도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오는 20일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에서 ‘재판소원 적법 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내부 발표회를 진행한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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