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 제안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통합특별시’에 지방의회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법제화 등을 우선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기득권 정치를 깨고 지방자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란 취지다.
사회대개혁위는 지난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로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선거 제도 개혁 5대 긴급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고 16일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다.
위원회는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을 개혁 과제로 제안했다.
위원회는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에 앞서 (지방의회) 의석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긴급하다고 진단했다”며 “통합특별시 광역의회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초광역 지방정부인 통합특별시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지방의회에서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에도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임미애·조국혁신당 정춘생·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정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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