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챗GPT·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일상화에 맞춰 관련 시장 반경쟁적 요인 분석에 들어갔다. AI 가전과 같이 다양한 결합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데다 특정 AI 쏠림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생성형 AI 시장을 주도하는 만큼 경쟁당국의 규율 시도가 한·미 통상의 새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AI 서비스 결합 실태조사 및 경쟁법 연구’란 용역을 내고 관련 분석에 착수했다. AI를 실제 상품에 적용하는 서비스는 초기 단계이지만 기술 발전, 시장 확장 등이 빠르게 진행돼 일상화가 가속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프랑스 경쟁당국 등도 지난해 말부터 AI 서비스 관련 기존 경쟁법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연구를 통해 △AI 결합 현황 △AI 수요·공급사 거래구조 △기기·운영체제(OS) 등 접근권한 확보 및 개방성 정도 △시장참여자 간 제휴·협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쉽게 말해 특정 기기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AI를 선택할 수 없도록 임의의 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AI 챗봇에서 주문·결제까지 더해지는 등 하이브리드 형태의 신규 AI 서비스도 예상되는데 관련 제휴·협력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어 시장 구조를 뜯어본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AI가 단순 서비스를 넘어서 실제 상품에 연결돼 판매되는 단계에 들어선 만큼 경쟁법적 적용 여부를 살피는 단계”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를 신규 산업 등장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선을 긋지만 일각에서는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은 오픈AI(챗GPT)·구글(제미나이)·xAI(그록) 등 미국계 기업들이 주도하는 과점체제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회사 컨슈머인사이트 주요 생성형 AI 월간활성이용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챗GPT 46%, 제미나이 36% 등으로 쏠림 현상이 현저하다. 미국은 현재 통상국의 불공정거래를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한국을 포함한 16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데 디지털 장벽에 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