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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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사건과 관련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이 수석은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통령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노상에서 40대 남성 A 씨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B 씨의 직장 근처에서 대기하다 자신의 차량으로 B 씨의 차를 가로막은 뒤 유리창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후 양평으로 도주했다가 약물 복용 상태로 검거됐으며,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는 생전 A 씨를 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여러 차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건 당시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대상자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지와 직장 등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 상태였다. 살해 당시 피해자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습격 직후 이를 눌러 구조 요청을 했으나 끝내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

경찰의 잠정조치는 1호(접근금지)·2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3호(유치장 또는 의료기관 유치)·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4호(유치장 구금) 순으로 강도가 높아진다. 3-2호는 가해자 행동반경을 실시간 추적해 피해자에게 경보를 보내는 조치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3-2호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다.

A 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고, 심야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아 보호관찰소 관리 대상이었다. 잠정조치 3-2호를 신청했다면 기존 전자발찌에 스토킹 피해자 연동 기능을 추가해 위치추적이 가능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를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 등 각종 조치를 취하면서도 정작 보호관찰소에는 스토킹 신고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전자발찌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스마트워치는 경찰이 각각 관리하는 구조여서 두 장치가 연동되지 않은 것이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장병철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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