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자료사진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자료사진

취약계층 등에 12월 ~ 3월 간 난방비 일부 지원

에너지바우처 수혜 따라 차등.. 최대 29만원까지

올해는 지원 절차도 간소화... “고객 불편 개선”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을 4년 연속 시행한다.

16일 공사는 이날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민생경제 안정과 에너지복지 확대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급구역 내 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원 대상에게 2025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동절기 4개월 간 난방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 우편, 방문, 콜센터(1688-2488)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해당 지원 사업은 2023년 도입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지역난방공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 기조를 고려해 올해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고객 중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이를 통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2만7000세대에 52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번 3월 난방비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지원 규모는 약 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존 난방비 정산 방식 대신 정액 지원 방식을 도입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그동안 난방비 고지서 제출과 장기간 검증 절차로 발생했던 고객 불편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금액은 최근 2개년(2024~2025년) 평균 지원 실적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수혜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29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는 아울러 전년도 지원 이력이 있는 고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해 신청 부담도 최소화했다. 고령자 및 이동 취약 계층을 위해 공사 직원이 아파트단지 등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요금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전년도 총 99회 시행됐으며 올해에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에너지복지 정책과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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