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시 의료진의 사과 표현을 법적 책임 인정 증거로 쓰이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의사 사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인도적인 유감이나 공감을 표하고 싶어도, 법정에서 ‘과실 인정’의 증거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환자와 만남 자체를 회피하는 ‘방어적 태도’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면서 “소통의 단절은 환자와 가족들의 불신을 키워, 충분한 설명과 사과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조차 법적 분쟁으로 비화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실은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불필요한 의료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 매사추세츠 등 36개 주에서는 의료진의 유감 표현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의 경우 제도 도입 후 한 달 평균 소송 건수가 64% 줄고,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57%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안 의원은 “의료인은 인도적 유감 표명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까 사과를 못 하고, 환자나 가족은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해 법적 대응 하는 악순환을 줄여야 한다”며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 이번 개정안이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의료 분쟁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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