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문제 조항 수정”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통로 차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하나의 협의안을 마련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협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려했던 일부 문제 조항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걱정했던 독소 조항을 삭제하거나 고쳤다”며 “당·정·청이 조율한 협의안대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개입 가능성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조항들이 대폭 정리됐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역시 행정 공무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와 징계, 재배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 권한 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력이 분리되고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당·정·청 사이에 균열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서 검찰개혁법 당론 변경 절차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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