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청 검찰개편안 ‘검사 지휘권’ 삭제
행정공무원이 압수수색 등 수사
송치율 90%에 기소는 40% 그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포함돼 있던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경찰이 검찰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법 전문성과 수사역량이 경찰보다도 떨어지는 특사경에 과도한 권한을 줄 경우 부실 수사와 권한 남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사경 제도는 노동·환경·산림·식품·보건·세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서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다. 현재는 현장조사와 증거 확보, 체포·압수수색 등 수사권 행사, 사건 송치 및 기소 등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자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특사경에 독립수사권을 주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선발 과정에서 수사권 행사에 필요한 형사법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데다 공무원 조직 특성상 잦은 순환인사로 수사 노하우를 쌓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특사경의 사건 송치율은 90%가 넘지만 기소율은 40%대에 불과하다. ‘특사경 우등생’으로 불리며 인지수사권까지 부여받은 금융감독원 특사경도 예외가 아니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지표 분석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2024년 13명을 송치해 기소 6명, 2023년엔 30명을 송치해 1명 기소에 그쳤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기소 여부와 시점 등은 전적으로 검사가 판단하는 사안이라 기소율만으로 수사 성패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특사경이 압수수색 범위에서 벗어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가장 큰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키로 하면서 언제든 ‘파열음’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군찬 기자, 윤정아 기자, 김지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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