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금거북이 등 수수 인정
金 “당선 선물… 대가성은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 공직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혐의 관련 첫 재판에서 명품 귀금속·금거북이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수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일체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여사가 입장을 바꾼 것은 지난해 1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등을 받았다고 시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첫 재판에서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주장하는 알선의 대가성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공직임명·공천청탁 등을 대가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금거북이·이우환 화백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추산한 김 여사의 부당이득액은 2억9175만 원에 달한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최재영 목사는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 여사 측은 명품 귀금속 등 각 금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이 회장이 준 목걸이는 대통령 당선축하 선물이었고, 이 전 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는 친분관계에 따른 사교적 선물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알선 대상이 되는 청탁을 인지하거나 이를 들어줄 의도가 없었고, 대가성도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김 여사가 샤넬백 수수를 인정했음에도 청탁 대가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건강상 문제로 변론 종결을 요청한 이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영서 기자, 이재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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