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성현 기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역 유력인사들로부터 3000여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군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현금을 출장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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