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경찰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시행 나흘 만인 16일 3개(내란·김건희·해병)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관련 사건 수사 검사 등 28명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현직 부장판사도 피소됐다. 쌍용차 관련 허위공시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배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가 피해 주주 대표에게 지난 14일 고소당했다.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이 상소·항고가 아니라 판·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일이 현실화한 것으로, ‘소송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 타당하다. 사실상 4심제가 돼 재산과 권력이 있는 유력자만 혜택을 보고, 선량한 국민 다수는 무한 반복 소송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던 재판소원 역시 마찬가지다. 16일까지 헌법재판소에 68건이 접수됐는데, 성추행·음주운전 전과자 등 파렴치범도 다수 포함됐다. 3심제 신뢰가 무너지고 형사사법체제가 크게 흔들리는데도 집권 세력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법안 제정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SNS)에 글을 올려 강경파에 자중을 당부하고 있지만, 이미 수사·기소를 저해할 큰 틀의 법안이 마련된 상태여서 지엽말단적 문제로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으로도 비친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검찰청 검사의 공소청 검사 자동 이전 등을 반대한 일부 의원을 겨냥하고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외면한다. 검사가 수사를 지휘·관여하지 않고 송치한 기록만 보고 기소할 경우 지능형·권력형 범죄 등에선 유죄 판결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수사·기소·재판 난장판이 걱정된다.
주요뉴스
시리즈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