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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8년 선고

과거 여러 범죄 처벌 전력

어머니를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통장에서 돈까지 인출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송현)는 강도상해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환경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정신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데다 누범 기간 중 어머니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어머니 B씨 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하며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를 제압한 뒤 귀금속과 휴대전화, 현금 등 약 9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통장 2개를 강제로 빼앗았다.

범행 직후 A 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B 씨의 양손을 묶고, 가게 내부의 CCTV 녹화 장치까지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빼앗은 통장을 이용해 계좌에서 총 100만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과거에도 여러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4년 7월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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