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 식약처 ‘식품안심업소 제도’로 전면 개편
기존 3단계 등급을 전격 단일화
85점 이상이면 모두 ‘적합’ 판정
별 5개 그려진 표지판 제공받아
업소별 특성 충분한 반영 위해
접객·간편조리·급식 등 세분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위생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식품안심업소’ 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등급 체계 간소화, 평가기준 정비,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라 위생등급 업소는 식품안심업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대상은 기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된다. 또 업종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평가 등급은 단일화된다.
식약처는 제도 운용을 총괄하며 지정·관리와 표지판 발급을 담당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신청 접수와 현장 평가, 지정서 발급을 맡는다. 이 같은 운영 체계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보고 있다.
◇등급 3단계→단일화… 85점 이상 ‘별 5개’ 부여= 기존 위생등급업소는 지난 2017년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음식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해 평가를 받고 식약처가 위생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인증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존 평가 등급 체계를 단순화했다. 현재 음식점 위생등급은 △매우 우수(별 3개·90점 이상) △우수(별 2개·85~89점) △좋음(별 1개·80~84점) 등 3단계로 구분됐다. 식약처는 ‘좋음’이나 ‘우수’를 받을 경우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등급 체계를 단순화했다. 실제로 한 가정주부 A 씨는 “별 개수가 여러 단계로 나뉘다 보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오히려 헷갈렸다”고 말했다. 또 영업자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되기도 했다.
등급 단순화에 따라 평가점수 85점 이상이면 모두 ‘적합’으로 판정해 단일 등급(별 5개)을 부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재편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쉬워지고, 영업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등급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 지정업소에도 적용된다. 기존에 위생 등급을 받은 업소는 등급과 관계없이 모두 별 5개로 전환된다. 변경된 표지판은 지난해 7월 이후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순차 배송이 시작됐다. 지난해 1~7월 지정업소는 임시 부착용 스티커가 배부됐으며, 지난해 1월 이전 지정업소는 올해 연장 평가 후 재지정 시 표지판이 배부될 전망이다.
◇평가체계 업종별 세분화… 간편조리·집단급식소까지 확대= 등급 체계가 단순화되는 대신, 평가 방식은 더욱 정교해졌다. 기존에는 업종 구분 없이 단일 평가표가 적용돼 업소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식품접객업, 간편조리업소, 집단급식소 등 3개 유형으로 평가 체계가 세분화됐다.
특히 편의점이나 카페 등 단순 가열·해동 중심의 간편조리업소에 별도 기준을 적용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평가항목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식품접객업 47개, 간편조리업소 42개, 집단급식소 4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한정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집단급식소까지 포함됐다. 학교, 복지시설 등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가 포함되면서 위생관리 대상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단급식소는 오는 2028년 7월부터 식품안심업소 지정 대상이 됐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선적용을 진행하기로 했다. 식품안심업소 지정은 집단급식소의 책임자(영양사, 조리사 등)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급식 영업소는 본사에서 일괄 신청할 수도 있다. 현재 식약처는 공공기관, 학교, 유치원, 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개소를 선정해 운영 결과를 검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평가 기준과 운영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위생관리 수준을 균형 있게 끌어올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외식업 전반에 걸쳐 위생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욱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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