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화재’ 대전 안전공업

불법증축·구조변경 적발 안돼

건물주에 점검책임 규정 지적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 화재 이후 건물주와 관계인에게 화재 점검의 책임을 규정한 ‘소방시설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화재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개축을 막기 위해 법 개정과 소방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1996년 본관을 준공한 이후 2003년에 2·3층을 증축하는 등 수차례 구조 변경을 거쳤다. 불이 난 동관은 2010년 조성됐으며 2014년 2층 공장·3층 주차장·4층 옥외주차장을 증축했다. 하지만 안전공업은 2015년 동관 2층에 복층 헬스장을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전공업은 지난 2003년 본관 2층과 3층도 불법으로 증축했는데 22년간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자체 점검을 규정한 현행 소방시설법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은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시설의 작동과 기준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불법 증·개축을 비롯한 화재 위험을 외부업체가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인력 부족 등으로 관내 모든 건축물의 화재 위험을 소방공무원이 수시로 전수조사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산업단지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속가공 작업장, 화학공장 등이 가득한 산단은 화재와 유독가스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화약고’나 마찬가지란 분석이다.

산단 내 좁고 낡은 도로구조, 화물차 불법 주정차 만연 등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물리적 장벽’도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화재위험뿐 아니라 불법 증·개축과 해당 시설의 부연재료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소방시설법에 건축법 등을 반영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인력 확충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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