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된지 보름이나 지났지만
재계 “기준 뭐냐” 답답함 호소
“벌써 세 번째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아직도 사용자성 인정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26일 오후 법무법인 광장이 개최한 ‘2026년 상반기 노사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례가 나와야 대응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는데, 시행 보름이 지나도록 정부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 단계부터 모호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시행되면서 로펌들은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 세미나를 열고 있다. 광장에 이어 법무법인 지평도 27일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연다. 광장이 개최한 세미나 현장에서는 80석 규모의 행사장이 기업 관계자들로 가득 찼고, 일부 참석자들은 간이 의자에 앉기도 했다. 온라인 참가자까지 포함하면 약 700명이 몰렸다. 참석자들은 “어떤 경우에 재하청 기업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느냐”고 질문을 쏟아냈다.
김지현 기자, 김린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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